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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에서 제옷을분실하고 배째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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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10-22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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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여러개맏겼는데 그중 반바지한개가안와서 확인을해달라고요청하니 알겠다고만하고 깜깜무소식...기다리다 지쳐 전화하니 갔다줬다고만하고 발뺌을하네요<BR><BR>안받은것을 받았다합니까??<BR><BR>세탁소 아저씨가 세탁인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을뿐더러<BR>인수증 미교부시 세탁소에서 물어줘야하는거아닙니까??<BR>백화점서 작년봄에 12마넌주고산 반바지입니다.<BR>연수증을지금은가지고 있지는않치만 나 참~미안하다 사과 한마디없이 하루이틀 거래한세탁소도아니고<BR>3년이상거래한 세탁소에서 요따구로 나오니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BR>맘같아선 세탁소에 불을 확 질러버리고싶네요<BR>양심이 썪어빠진 인간이 쓰레기지 그게 사람입니까??<BR>나이쳐먹고 고딴식으로 나오고 전화는 회피하고 끊어버리고 점점 열이받히는걸 주체할수가없네요<BR>맘같아선 찾아가서 욕이라도실컨 해주고싶지만 낮엔 늘직장을다니니 이럴수도없고 <BR><BR>세탁소 상호는 잘모르구요<BR><BR>일반전화 051-264-3340<BR>사장전화 011-***-****<BR><BR>왠만해서 좋게 넘어갈라 했는데 도져히 요딴식으로 나오는 놈은 그냥둬서는안될꺼같네요<BR>꼭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맡기신 옷을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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