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범천점 김밥천국을 고발합니다. 꼭 봐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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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천국 ] 부산에 있는 범천점 김밥천국을 고발합니다. 꼭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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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현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12-03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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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시 용호동에 사는 26세 남성 정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황당한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부산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가끔 근처에 있는

범천점 김밥천국 가게에서 친한일행과 같이 밥을 먹곤 합니다.

오늘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거의 바닥이 보일정도로 먹고나서 조개를 열어서 먹는데..

세상에나.. 조개에 알맹이는 없고, 뻘만 가득히 쭈욱 흐르는겁니다.

너무 깜짝놀라고 당황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아주머니를 불러서

이런게 나왔다고 주의만 주려고했었는데, 되려 아저씨가 "조개에 뻘같은거 나올수도 있는거지~쯧"

"옛말에 조개는 잘먹어도 본전이라면서 그런 흙도 먹을수 있는거지" "젊은사람들이 말이야~ 그런거 나오면

봐줄수도 있는거지 너무하네 쯧"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혀를 끌끌차는데..되려 적반하장

으로 나오시더라구요. 게다가 제가 사진을 찍으려하니까 아주머니가

"이런거 왜 찍냐"면서 그릇을 확 가져가시는데, 다행히도 사진은 찍었네요. 조금 흐릿흐릿하지만.

너무 화가나가지고, 체인점사업본부에 이 가게 장사 그만두게하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간판에 써놓은 체인점

본부 전화번호 그대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국번이라고 합니다. 그 전화번호가 02-836-7565라는 번호였는데

없는 국번이라고 떠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번호가 바꼈나 싶어서 인터넷에 김밥천국 상표마크가 똑같은델 찾

아서 전화를 해봤는데,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는말이, 우리업체에선 이런 체인점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칭업체

라고 하시더군요. 그말을 듣는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가짜업체에서 비위생적인 관리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고있었다니라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더군요.

그 가게의 전화번호가 051-634-1212 입니다. 부산 범천점에 있는 김밥천국을 사칭한 김밥천국 가게이구요.

워낙 장사하는 위치가 좋아서 독점의 요소가 있는 가게입니다. 가격들 또한 살펴보면.. 서면에서 똑같은 크기로

파는 돈까스가 4500원인데, 여기는 양도작으면서 가격이 무려 6000원이나 합니다. 찌개류는 서면기준 4000원

인데, 여기는 무려 5000원씩 받구요. 라면 또한 종류에 따라서 500~1000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은있냐? 맛도없고, 한번씩 급해서 가는데 진짜 위생적으로도 뭔가 덜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

니다. 얼마나 열이 받으면 지금 직업학교 수업시간인데 이글을 쓰는데, 꼭 진짜 제제 및 법적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 가게한테 뒷돈 받을 생각도 없구요 저는. 꼭 법적처리 해서 그 가게 일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여기 학교 학생들에게 좀 소문을 좀 내서 안가게 하려고 생각중이에요.

진짜 여기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곳이라면 한 2주일내에는 저기 가게 문닫게좀 해주시는걸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면 및 범일, 범천, 범내골에 사시는분들도 이 가게 절대로 가지마세요. 위생적으로도 질이 나쁘고,

거기 아저씨 진짜 말하는 수준이 못배워먹은사람같이 생각없이 말하는 수준이네요. 그렇게 막말하시는분 첨봤

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안하고, 혀나 끌끌차고, 서비스 업종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것 같네요.

정말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먹은후에 지금 아직도 배가 아프네요. 정말 짜증납니다.

사진은 제가 먹었던 된장찌개에 나온 조개입니다. 아줌마가 빼려는 순간에 딱 찍어서 화질은 좀 안좋은데,

명확한 물증입니다. 조개가 입을 닫힌상태인데, 한번 열더니 속은 완전 흙으로 확채워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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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음식의 질과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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