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반드시 처벌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산홍삼영농조합 ] 제발 반드시 처벌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재진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3-12-17 18:50:54

본문

12월17일 저녁에 집에가보니 80이 넘은 부친께서 선물이 택배로왔다며 네가시켰냐 물으셨다.
보니 20kg 생녹용이며 발신자는 금산홍삼영농조합,대전시 동구 대1동 162-5,전화 042-638-3052
전화하니 이영철 부장이라는자가 받아서 대체 우리집 주소와 전화번호,부친성함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해도되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했더니 컴퓨터기록에서 삭제할테니
신고하지말아달라했다.어이가없어 모르고 뜯었다가 반품도안되고, 더구나 월62000원씩 지로용지로 대금을
입금시키라니 시골의 순수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업자를 반드시 처벌요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성함으로 집으로 배달이 된 건강식품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