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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맛집 ] 어이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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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준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4-01-05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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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광고 방송도 해준다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전화 이렇게 왔다고 제 전번을 가르쳐주며 한번알아보라고 저희 아버님 올해 74세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맛집인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내용인즉 한달에 1만3천원만 월사용료 내시면 인터넷  네비 이런곳에 맛집 등제 광고 해준다고 알았다 했죠 그런데  카드 번호를 달래요 왜 카드 번호가 필요한가 물으니 카드사와 연게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가르쳐 줬죠 그러니 한도 초과라 승인이 안난데요 아니 승인 받는데 한도랑무슨 상관있나 생각을 하긴했죠 결제를 카드로 해야 한데요 ㅋ 다른분 카드 있으신지 아님 빌려도 괜찮다고 하네요 모지 이양반들 카드 결제 한도초과라 하니 부모님들께서 안하신다고그래서 현금으로 주겠다 아니면 자동이체 그때는 분명희 안됀다 했는데 ㅋ 지금 전화 하니 고객님 목돈 들어가고 번거러워서 카드결제로 도와 드린거라 말하네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 하고 한도 발생하는 날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12년 11월5일 통화 후 13년 1월달  식당에 가니 우편물이 와있더라구요 내용릉 보니 삼성 카드 12개월 40만원 돈이 결제 돼어 있더라구요 전화를 했죠 이게 모야구 해지 해달라고 그리고 결제 후 연락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제가 허락 했데요 ㅋㅋ 그리고 우편 발송 몇일이 지나면 취소할수 없다고 1년후 12월28일 카드 결제 하셨으니 13년12월28일 전화 해서 해약 하시라네요 그래서 12월 29일 전화 했습니다 5만원 준다네요 녹취했다면서  그렇게 준다고 저에게 말했다고 녹취 돼어 있다고 5만원만 준데요 1년전 법률 담당하는 분이 1년뺀 나머지 돌려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니라네요 자기들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미친넘들  제가 이럴줄 알고 녹음 했다고 하니깐 소귀에 경읽기하듯 무관심한 태도가 조금 바뀌더군요 녹음 자료 파일로 보내 달라고  그런데 제가 이넘의 폰에서 파일을 뺄수가 없는거라네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대한민국 맛집이란 이곳의 태도가 괘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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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중도해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자세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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