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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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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열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4-04-29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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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3일 0시몇분쯤 음주운전,졸음운전,중앙선침범,역주행을해서 교통사고를내고 소나타(4년) 승용차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촉탁으로 약1주근부중 사고로 병원 입원으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자동차는 보험처리로 약 천만원 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보험 합의금으로 120만원 준다고140만원 하다가 또 150만 준다하다가 차수리견적비 물으니까  특별케이스로 200만원 줄태니 합의 보겠나?해서 기분이 나빠서 소송한다고하니 빨리하라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패해자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음주한 사람에게 면책금 약200만원내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합니다.
보험회사는 왜 음주한 사람이 운전을하면 사고가 나는것이 뻔한데 어떻게 면책금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는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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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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