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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가게 ] 물건을바꿔주긴커녕인신공격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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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한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8-08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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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산당일날몇시간이지나자신발이뜯어져바꾸러갓더니잇을수없는일이라며니가빗길에미끄러진거라며제탓을하구요임시방편으로붙여논거를아주머니까더뜯어놓으시곤제가그걸신고돌아다녀서더뜯어진걸어쩌냐고제잘못이라고하시고요못바꿔준다고하시다가더이상할말없으시니까옆에아주머니께서니가덩치랑몸집이크니까신고다니면그럴수도잇겟다면서그렇게사람비꼬셧고여저희끼리가서그러니까절대못바꿔주신다고계속잡아떼시구요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하루만에 훼손되었는데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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