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입시 위압금대납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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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가입시 위압금대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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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철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8-08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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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순 아들 핸드폰을 sk에서 lg로 번호이동 하면서 위압금이 17만원있는데 번호이동 하면 대신지급한다고 하여 번호이동가입하였는데..
약속한 6월말에 주디않아서 대리점 찾아갔더니 폐업하고 없어져 버렸네요...
종업원말로 지금사장이랑 관계가 있는사람이라 해줄거라며 기다리다 해서 기다렸는데도
역락이 없어 통신사 lg에 전화ㅣ했드니 lg에서 느 어찌해줄수가 없구6만정도 지원해준다고 10만원은 내라하네요..
그냥 납입해야 하느가요 이런 머같은경우가 있나요...
소비자는 통신사을 선택하는거지 대리점을 선택 하는것이 아니데 이런경우 소비자는 약자라
그냥 당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을 했던 위약금 등의 대납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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