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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통신 ] 핸드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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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선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25-02-03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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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울트라24 36만원에 살수있다는광고를 유트브로보고 구매를 했는데 꼭제휴카드를 14일안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14일이 지났기때문에 철회도 안되고 기계값 168만원을 다내야 한다는 얘기를하고있고 요금제 4개월 동안 109000원에 단말기 75만원 24개월 할부로 되있습니다 실제로 1월달에 결제가되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상태입니다 허위광고로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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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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