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드 이마트광명소하점 ] 점퍼 자크 파손 및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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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재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28 16: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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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옷장에 비닐을 벗기지 않는 상태로 보관함
2024.12.27일 큰아이 졸업식에 입기 위해 개봉(개봉시 점퍼 자크가 채워진 상태였음)하였으나 점퍼 중앙 자크를 푼 후 착용하고 올리려고 했더니 채워지지 않아 자세히 살펴보니 점퍼하단 막음쇠가 손실된게 보이고 더 자세히 보니 자크손잡이(후크)가 뒤집어져 있었음(사진 첨부)
2024년 12월 28일 상기 업체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이미 상당기간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다함..
보통 겨울옷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옷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동절기가 왔을때 개봉하는데 어설프게 보완조치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함.. 전체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아닌 수리를 요구하는데도 나몰라 함
첨부파일
- 20241228_165618.jpg (968.7K) DATE : 2024-12-28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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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