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내 25번울릉도횟집 ] 배민으로 쥐치 회를 주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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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29 1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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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걸기다렸지만 음식은 도착하지 않았고 배달기사한테 전화를.하니 딴집으로 배달을
갔더군요 진짜 먹을마음이 없어 음식 가지고
오시지말라고 하고 배민취소해달라니 업체가 안해줘서 안된다며 어쩔수없답니다 무슨 음식도 못받았는데 업체가 왜 취소를해줘야 된다는건가요?
음식도 안주고 돈만 12맛원받아먹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거죠?
이런 가계 진짜 문닫게 해주세요
어디 음식도 안주고 돈을 처.받아먹나요
사기꾼 같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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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