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안내데스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제주항공 탑승을 하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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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및 제주공 ]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제주항공 탑승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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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환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3-03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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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권 서비스로 전날 발권하였으나 최종 출구 게이트가 미정으로 처리됨.
출국 당일 3시간 일찍 도착하여 수하물을 맡기고 면세구역으로 입장.
출국 2시간전에 게이트 전광판을 확인 하였으나, 해당 비행기의 출국 게이트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해당 티켓을 보여주며 해당 출국 게이트를 문의함.
안내데스크 직원이 35번게이트에서 출국하고, 이쪽 복도 제일 끝에 위치해있으니, 해당 게이트에 위치를 안내 받음

출국 시간이 한참 남아 고지 받은 게이트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음.
한참이 흘러 전화가 왔고. 제주항공 측에서는 105번 게이트인데 무슨소리냐며 나에게 지금 거기서 이쪽으로 와도 비행기를 탑승할수 없다며 노쇼 처리하라고 연락을 받음.

안내데스크에 어찌된 일이냐며 문의하러 갔지만 해당 데스크 팀장님이 죄송하다며 일단 다음날 출발 비행기를 다시 예매하고 근처 호텔에서 묵고 다음날 여정으로 출발하기를 안내 받음 (주말이라 해당 보상센터에 보상문의는 정확하게는 판단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정을 미룰 순 없으니 다음날 제일 저렴한 비행기표로  예약하고 근처 호텔에서 숙박함)

후 출국 후 다시 입국했을때 문자를 확인한 결과 해당 귀책 사유는 전광판을 확인 안한 고객의 책임이라고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안내 받음.

만약 내가 비행기를 처음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 때에도 해당 귀책 사유가 나에게오는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나이드신분들 입장에서는 전광판 확인이나 그런것을 모르고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하실테고 안내데스크도 그러라고 존재하는것 같은데... 잘못된 고지를 하여 탑승을 못하게 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의 책임이니 보상을 진행할수 없다는 답변은 너무 말도 안되는 입장인것 같아서 고발함.

또한 제주항공사 측은 8시 40분 비행기이고 갑자기 비행시간이 35분으로 조정 되었음에도... 게이트 고지도 되어있지 않고 (다음날 같은 비행기로 같은곳으로 다시 향할때는 37번 게이트였습니다. 갑자기 105번 게이트에서 출발한건 분명 그날 출국게이트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탁수하물 및 면세구역에 진입함을 알면서도 25분에 (출발 10분전에) 전화하여 당신은 탑승 못한다는 고지만 받고 출발해버린것도 해당 서비스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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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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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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