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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전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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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현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25-10-20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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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핸드폰 010-6807-3272 를 새롭게 가입한 1달이 안되었는데요. 전화기를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리점 가서 해지한다고
하니까 6개월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지를 안해줍니다.

휴대폰 해지는 대리점과 관계없이 고객센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인거
 같으니 해지 해 달라고 하면서 안해주면
국민신문고와 소비자고발센터애 고발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윗선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해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가입자는 이미희 이고요
이미희 연락처는 010-8811-3272
고발자는 이미희 남편 이옥현 010-3264-574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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