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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보스 ] 이중배송비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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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서경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28 2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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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를 통해 크레이지보스란 판매자에서 화장품을 5월23일에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1회 교환후 6월말경에 다시 물건을 받았습니다 교환당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11번가에서 구매한 내용이니 11번가를 통해서 교환신청을 하랍니다 그래서 11번가를 통해 배송비 95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기다렸습니다. 물건이 한달이 넘도록 오지않아 전화했더니 자기네 규정은 14000원이랍니다 그래서 14000원을 크레이지보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11번가에 이미 9500원은 결제했으니 금액을 돌려달라고 11번가에 전화했더니 크레이지보스 판매자에게 물어본후 연락준다고 하고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판매자가 확인해보고 환불해주겠다고,, 11번가로 부터 문자받은날이 7월9일입니다 그리곤 입금이 되질 않아 8월22일에 크레이지보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측에서 제가 11번가에 결제를 한 내역을 자기네들은 알수 없다면서 11번가로 접수하랍니다 전 이미 한달전에 다 거쳤던 과정을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하고 11번가에서 답변까지 문자로 받았다니까 그건 11번가와 저와의 일이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선 언성이 좀 높여졌는데 왠걸요? 제가 말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완전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전 11번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11번가에서도 7월9일날 상담직원과 판매자 녹취기록을 보니 배송비 환불해주겠다고 한게 있다고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해결을 해주겠답니다. 그리고선 다시 11번가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11번가에 9500원을 결제한 내역과 크레이지보스로 입금한 14000원 입금증 두가지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면 확인후에 돌려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해도 될일? 했습니다
왜냐면 9500원 카드내역은 11번가를 통해서 이미 그 판매자는 아는 상태고,, 14000원 내역도 자기네들이 교환당시 확인해보고 물건 보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건
메일 확인을 안합니다! 또 11번가에 얘기했죠 메일 확인안한다고,,, 그런데 11번가에서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환불건은 메일 확인했으며 결재내역 확인후 환불진행한다고,,,
그런데요 그 판매자 제 메일 안읽었네요,,, 고의로 읽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지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11번가에 책임을 져라고 할지... 물건 주문한지 석달 넘게 전화요금도 안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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