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 일부(왕복중 귀국편) 안내없이 취소한 내역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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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항공권 예약 일부(왕복중 귀국편) 안내없이 취소한 내역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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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보경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2-17 14:05:00

본문

안녕하십니까. 윤보경이라고하는데요 지난 25.02.11 아고다에서 세부로 항공권 왕복예약을 하였으며 전체 카드결재(2,354,705)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숙소예약하다가 확인하여보니 아고다에서 어떠한 연락도 안내도 없이 귀국편이 예약이 되지않고 카드로 부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고다에 메일로 확인하니 아고다에선 잘못없고 귀국편 다시예약하던지 항공권을 취소하라고 하고 안내하며 취소할경우 위약금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시 귀국편 예약하려니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에 항공권을 취소하려하니 예약취소안내에는 수수료는 없다고 안내문구가 있어 취소한다하니

아고다에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여 항공사(필리핀항공)에 들어가 확인하였더니 출발 전 61~90일 전에는 1명당 50,000의 위약금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아고다에서 14일 메일에서는 취소수수료가 390,755로 안내되었기에 항공사 규정은 1인당 50,000원씩 4명이면 200,000원인데 도대체 그금액이 나올수 없으며 아고다안내없이 취소된 건으로 인정할수없다는 메일을 보냈더니

25.02.17 안내에서는 위약금이 266,488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도대체 아고다 취소정책은 어떤것이 정책인지가 알수가 없으며, 고객의 귀책이 아닌 아고다 안내미비인데도 고객한테 부담을 주는 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역을 일찍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엔 모든 항공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부분에 대하여 항공사와 규정에 따른다는 아고다 취소안내에는 아예없이 취소수수료는 없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저는 위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기에 첨부와 같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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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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