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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fitc ] 시계를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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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태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4-04-29 1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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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행이로 시계를 샀습니다. 오픈마켓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하였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몇주간 포장을 훼손해서 안된다는둥 하다가 소비자보호법상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오픈마켓 고객센터및 판매자에게 강력주장을 하여 해외로 보내주면 반품처리하겠다고 메일이왔고 유선상 통화도 했습니다. 당연히 하자인 물품인 관계로 무료반품이라 생각하여 배송비는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더니 판매자측이 보내주면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물품을 받고는 물품 훼손이 심해서 배송비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픈마켓에문의결과 패널티 부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그건 그쪽의 관계고 저는 이 판매자들 소비자고발및 강력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배송비 3만300원정도 되는데 돈보다도 그사람들 하자물품 처리하는데만 약 두달가까이 걸렸으며 배송비는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우기는데 이사람들 돈안받아도 상관없으니 처벌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오픈마켓 담당자와 오고간 이메일 판매자와 오고간 메일 그리고 처음 제품받았을 당시 사진 저희가 판매자에게 보낼때의 사진및 영수증등 보유중입니다. 아주 화가 많이나서 그사람들 처벌하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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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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