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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불법 위약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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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호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26-06-12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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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포천에서 철원양평해장국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 장모님 거주집에 철원양평해장국 명의로 코웨이 정수기 렌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말씀하시길 정수기에서 하얀이물질이 나온다고 하셔서 코웨이에 2번 서비스를 요청한바, 수리 기사님이 제품하자가 있으니 제품반환을 요청하라고 해서 제품반환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간 제가 집과 사업장 등에 8건의 코웨이 제품을 랜탈하고 있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환 신청후 상담사가 전화해서 위약금 얘기를하며 직수정수기라 칼슘이나 칼륨등 미네랄이 나올수 있어 하얀이물질이 나온다며 이는 제품설치전에 고지했다고 말하길래 고지는 무슨 고지고 이물질이 나올수있다고하면 누가 설치에 동의하겠냐고하니까 그럼 고지한 사람과 연락후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그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후 6월 10일에 정수기를 회수해갔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느닷없이 358,220원의 의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맑고 깨끗한물을 마시기 위함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환 요청을 한거고 제가 동의한것도 멋대로 위약금을 인출해가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제품에 문제가있어 반환하는데 위약금을 물리는것도 그렇고 제멋대로 위약금을 인출하는것도 그렇고 시정이 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코웨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물질 관련 피해에 대해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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