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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스마트폰어플소액결제사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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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호
  • 조회수 : 1,289회
  • 작성일 : 13-02-14 19:45:21

본문

*사건발생일자-2013/2/2
*피해금액 - 총30만원
*핸드폰 통신사 - skt
*소액결제업체 - 다날,모빌리언스 2곳
*다날(50000원)모빌리언스(250000원) - 총 30만원 피해
*소액결제사용처 - 넷마블

사건개요
2월2일날 제 핸드폰으로 메세지 스타벅스무료쿠폰이 왔습니다
스타벅스 한번씩 가니깐 좋은 기회라...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어플설치하고 다운받았습니다~
바로 에러코드가 발생해서 삭제해버리고 4일정도 지났습니다.
실시간요금 확인차 114문의했더니 실시간요금이 30만원
넘게 나왔길래 아차!! 싶었습니다~ 2월2일날 어플이
문제였구나라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는데
저처럼 당하신분들이 몇백명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작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피해발생이 이번처럼 많아진것은
1월말부터라고 하네요~
몇날 몇일을 게임업체와 결제업체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같은 대답이였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넷마블 측에서는 캐쉬금액을
그 사람이 다 탕진해버려서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고
결제대행사측에서는 우리는 결제만 대행할뿐이지
돈이 직접적으로 사용한 곳!! 넷마블에서
해결을 바라는 식으로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받고 싶으면
용의자에게 직접 환불 받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통화내역도 다 녹음 해두었습니다.....
언뜻 들었지만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용의자를
중국쪽에 있는 중국인으로 수사를 잡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찰에서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게 경찰관으로써의 임무인데
어떻게 된 경찰인지..... 제가 상담했던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이버 담당 경찰관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게 옳바른 것인지요??
제발 소비자측에서 생각좀 해주셨으면 하네요~
어떻게 해결 볼 수 있을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어플업체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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