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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망고 ] 망고를 주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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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보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2-06 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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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망고를 주문해주셨어요.. 언니네랑 저희랑 삼촌네랑 사돈들네 해서 거의 10개를 주문했는데 언니네도 그렇고 저희네도 그렇고 (다른집들은 못물어봤어요 망고를 처음 먹는 분들이셔서 몰랐을수도 있어요)
망고안에 징그러운 구멍이 나아있는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10년을 살다왔는데 이런 망고는 처음봤는데
업체에서는 이게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망고에 바람이 들어갈수있는지,, 이해도 안돼구...
그래서 어제 교환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나중에 연락준다했더니 6시 전에 하라고 하더라구여 택배지연때문에 그렇다구 어제 밖에서 일을보다 너무 늦어서 전화를 못하구 오늘했더니 어제까지 하라했는데 안해서 자기네는 택배를 못보내주겠다는거예요... 저희보구 우체국에 가서 보내던지 하라구.. 제가 산후조리중에 애기안고 우체국에 갈 형편이 못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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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주문해주신 망고의 상태가 불량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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