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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toss) ] 썩은 귤을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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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효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4-11-07 0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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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에 결제를 진행하였고 (주문번호 77647853)

[A급 특품] 명인들이 선별한 해풍맞은 제주 감귤 9kg 중대과 (L/2L) 를

토스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쇼핑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상품은 11월 5일(화요일) 롯데 택배를 통해 오후 5시 51분에 집앞으로 배송을 받았고

퇴근하고 집에와서 물건을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설명한 것과 다른 상품을 배송받았습니다.

귤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거의 반 이상이 깨져있었으며 박스는 젖어있었습니다.

11월 5일 7시경 판매자에게 바로 문의와 환불요청을 했었는데

판매자는 일부금액 10%만 변상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곰팡이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놓지도 않고 명품,특품 이라고 기제해놓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를 과대, 허위광고로 신고하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빨리 환불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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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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