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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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임대인(노재학) ] 원룸(전세)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불합리한 원상복구 요구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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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삼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2-28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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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전  지역에 직장을 잡아 청년전세 대출을 이용하여 다기구주택 원룸(대전서구 욜로빌)을 2023년 2월 23일부로 임차하여  사는  도중 임대인의 갭투자로 인해 임차계약  기간이 끝난 타호실(401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401호 임차인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각 거주자들에게 위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경매를 진랭함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것을 요청(내용증명ㄱ핖ㆍ?ㅣ싯
ㄱㆍ발송)했으나 답이 없어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함.
이후  임대인은  돈을 마련하여 401호 등 보증금을  반환하여 경매가 절차가  취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303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원룸의 무드 등 및 환풍기 미작동,현관문 도어락 고장(기능에 이상  없음)그리고 현관 및 주방 등 벽면에  오물이
묻어 도배를 해야한다고 약 41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  줌.
위  사항 중 전구나 환풍기 등은 이해가  가나
전세집  원룸(2년 거주)에  대한 도배와 도어락이 이상있다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관련 임대인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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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02-731-6720~1),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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