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을 먹고 탈이 났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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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햄 ] 불량 식품을 먹고 탈이 났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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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3-31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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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2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삼부식자재 마트에서
진주햄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저와 제 처가 천하장사 오리지널 간식 소시지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 그중 몇몇개가 중간중간 이물질도 보이고 어떤것은 아예 소시지 중앙에 액체로 가득차 있어 냄새도 나는듯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진을 남기고 진주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진주햄측은 자신들의 부주의로 불량이 생긴것 같다고 합니다.
그후 저희 둘은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왜관읍 소재 내과를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와서 설사를 하는등 주말 내내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주햄측은 자신들은 병원비만 계산 해줄수 있을뿐  당사자가 아파서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한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쨰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불량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 책임또한 질수 없다고 하는 이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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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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