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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항공여행사 ] 천지항공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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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길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7-17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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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일방적 해지에 문의 드립니다 2013년1월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천지 항공사와 터키와그리스를 2013년9월13일~9월22일 9박10일 일정으로 이터넷을 통하여 예약한후 2월초에 담당자가 직접 거제도로 출장을 와서 상품설명과함께 일정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금으로420만원을 회사계좌로 입금을 하였는데 7월초에 전화로 날자를9월14~9월22일 까지변경하면 안되겟느냐고해서 그렇게 하라고 다시일정표를 받고 22명 여권사본 복사해서 보냈는데 어제(16일)전화로 항공티켓이 없다고 취소 한다고합나다 몇년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한다고 6~7개월전부터 서둘렀는데 이제와서 도저히 납득 되지않는 이유로 못간다는데 어떻게 대처방법이없는지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황당해 대처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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