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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브나인 ] as 거부 및 협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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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6-17 15: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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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캐리어 구매,
캐리어 잠금잠치 고장으로 문의
무조건 제과실 100% , 하지 않은 행위까지 했을꺼라고 우김
좌우 같은 비번으로 설정해둔 캐리어 잠금장치인데,
왼쪽고장, 오른쪽은 정상작동으로 물어봤으나
끝까지 내가 비번을 잘못넣어서 고장났을거라고만 우김
말을 너무 고압적으로 하여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으나
더심한 말로 반응이 나와 정상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서
소보원, 네이버쇼핑에 신고하겠다하니 오히려 협박하냐면서
그럴시 자기한테 피해오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함.
그리고는 바로 차단당해버려서 더이상 대화를 못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혼자 중재하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모든대화내용 캡쳐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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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무책임한 A.S방식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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