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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 계약기간만기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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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규
  • 조회수 : 4,656회
  • 작성일 : 25-12-15 1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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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폐업으로 물건을회수하라고 연락했는데
시간이많이 경과한 후에 연락이왔는데
3년지나야 위압금이없다고하는데
저희는3년동안돈을냈는데 3년지난후
계약상5년이라고 할부금을내라고하네요
처음계약할때 영업사원이 3년이라고했는데
본사에서는다음 페이지에작은글씨로
5년이라고있다고해서 지금확인하니 있네요
너무황당해서 영업사원 두분명함이있어서
연락했더니 두분다 전화가 안되네요
지금사정도어렵고 너무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물건은 집에 쓰지많고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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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에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할부름)등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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