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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보험 ]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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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영란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01-14 1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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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일에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삼례부근서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뒤따라오던 1턴 포터 트럭운전자가 앞서가던 저희차 현대 그랜져 신형 (등록한지 4일됨)
을 졸음 운전으로 두차례나 연속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메리츠 화재보험사였는데,
사고비율은 100% 포터 트럭의 과실로 인정을 하였으나,
배상과정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차의 차량가액이 3500만원인데,
수리비용이 65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수리 방식은 차량뒤 휀다와 트렁크 보조타이어적재함 밑바닥을 절단하여
다른걸로 이어붙이는 수리를 해야만하는 상황이라는 공업사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한지 4일밖에 안되는 차를,
새차로 교환보상은 절대로 못해준다합니다.
단지 수리해준다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로 본다면,
100% 사고 피해자인  저희가 사실상 갑의 입장이지만,
메리츠 화재보험사는
피해자인 저희를 을 의 입장으로 취급을 하면서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새차를 부담을 안고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차에
주변분의 좋은 사업아이템 제의로 새 사업을 시작하느라 한달에 67만원을 60개월동안 할부금을 내면서
살아가야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무섭고 두려운 저 차를 탈 수 밖에 없는 저희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아 저희의 애끓는 억울함을 호소하여봅니다.

새희망을 품고 어렵게 마련한 새차가 두렵고 두려운 공포스러운 차로 변해버렸으니,
어떻게 저 무서운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부디 저희의 이 억울하고 애끓는 사연을 꼭 좀 읽으시고,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으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추돌사고로 새차가 훼손된것도 억울하신데 전액보상을 못받게 되시어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보험사의 보험처리방식이 부당하다 느끼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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