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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상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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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27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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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  수령받지 못해 열흘정도지나고
블랙박스나 사진좀확인해 달라했더니
너무오래되서 확인이 안된다 블래박스도 확인안된다 확인해줄거라곤 기사님본이들고다니는 장비? 제가 이해할수없는건 그날2개의상품을 한번에 네려놨는데 하나만있을수가있을까요?같은장소에 같이네려놨는데......
이럴때 소비자는 어떻게확인해야하나요?
그냥 기사분 말듣고 손해바야하나요?
이것도 말씀드리니 자기는확실히네렸다
들고다니는장비말고는 확인해줄수없다
라네요.
보상은 해주겠지만 집에 사람없으면 택배못
네려놓는다.
협박도 아니고 ....
보상해줄게 그대신 너네집 택배는 사람없으면
못네려놔 보상을받던지 택배를 편하게 받을건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어이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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