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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랏차사 이사 ] 이사중 김치냉장고 고장(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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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5-06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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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25일 평택 우미린센트러파크 아파트에서 평택 센트럴자이 1단지로 이사중 김치 냉자고가 고장난 것을 확인 이사업체에 통보 하고 수리 하라는 통보를 받고 견적서
송부/ A/S기사는 콤프만 고장난게 아니라 이사중 내부 냉매 배관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 하다고 함.
위와같은 내용을 이사업체에 통보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을 기다리는데 현재까지 어떻한 답변도 없는 상태임.
현재 이사업체 담당자는 현장이라는 이유로 대표 전화로 통화 하라로하나 대표 전화 받는 분은 여성분으로 무책임한 답변 보험회사에 접수 했으니 기다리라고 함.
보험회사 핑게만 대고 대응하고 있지 않음. 현재는 전화를 아에 받지 않는 상태임.
저는 한시가 급해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고장난 김치냉장고는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 설치한 상태 입니다.
분명 보험회사 핑게로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마 시키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것이 도리일 텐데 전화 통화까지 안된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 되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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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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