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 진단 오류(2회)에 따른 장기간 입고(12일) 수리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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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차량 고장 진단 오류(2회)에 따른 장기간 입고(12일) 수리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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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원호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26-01-19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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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차량 수리를 맞겼는데, 정보업소 직원이 고장 진단을 잘 못하여 12일만에 차량을 찾은 사람 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12.18일 오전에 KGM 중랑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운행중 변속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를 요청 했습니다.
담당 직원(010 6625 0993)이 오전 10:20분에 견적서(첨부파일 1)를 보내며 컨트롤 유닛에 문제가 있다며 2,718,100원의 전적을 보내고 통화를 요구해 와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며 19일 저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25.12.18일 오후5시경 전화가 와서 부품을 교체 했는데, 개선되지 않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5.12.19일 09시27분 다시 부품을 교체 했는데, 차량이 학습이 필요하다며 바로 찾아가지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25.12.23일 진단했던 부품 문제가 아니라 변속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변속기 교체를 언급하여, 중고로 교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것은 비싸니 중고로 교체 해달라고 하며, 차량 고장 진단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장기간 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며 대차 서비스도 없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차량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다가
25. 12.오후 3시 5분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찾으가니 직원은 늦게 고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수리비 3,520,000원(첨부파일2)을 지불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와 관련 불만인 사항은
1. 차량 고장진단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해 12일만에 수리를 한 점
2. 12.18일 수리를 맞기며 19일 수리 완료될것 같다 해서 기다렸으나 되지 않아 12.20~12.21일까지 지방을 가야 해서 대차 임대(185,000원, 첨부파일3)을 한 점
3. 12.24일 차량 수리 될 것으로 기다렸으나 되지 않아 12.25일~12.29일까지 대차 임대(130,000원, 첨부파일4)한 점
4. 정비업소의 대표(책임자)의 사과나 대차 지원 없는 점
5. 차량을 찾을 때 확인하니 블랙박스 전원코드가 빠져 있고 USB에 저장된 음악을 틀었던 점
이와 관련 소비자 분쟁을 요구하는 사항은
1. 차량수리 지연(고장원인 파악을 못하고 지연시킨 점)에 따른 책임자 사과
2. 차량수리 기간이 연장되어 대차임대를 한 것에 대한 금액적 보상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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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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