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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 급여이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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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관엽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4-18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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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람한테 매번 매달 월초에 급여를 1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1일 기준 영업일로 3일까지는 타인이 50만원이상 입금을하면 승인되고 그 외는 월급이라고 적어야 인정이된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을 받는입장에서 매번 사장님께 월급이라고 적어서 달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번 그냥 이체하셨는데 영업일 3일이 지나고 그냥 100만원 이체를 했기때문에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에서도 통상적이라는 말을 많이사용합니다 매달 매번 같은사람이 월초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한번 그냥 이름으로 이체했다고해서 그걸 인정못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전산상 인정은 못받을순있습니다 상담원연결해서 이의를신청하면 소급해서 적용해줘야한다 생각하는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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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은행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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