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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레이저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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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봉구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5-07-07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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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월 중순경에 삼성레이저복합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7월 2일까지 복사, 프린트, 팩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프린트가 되지 않고 자먁에 노랑색  토너가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들어 왔습니다.
A/S 신청을 하였더니, 7월 7일에 방문을 하였으나, 구매 후 현재 사용량(인쇄매수)이 한계에 도달 한 것이니 별 이상이 없고 토너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다.
서비스 센타에서 미리 토너 가격을 알아봤더니, 총 4개 중 1개 가격이 16만 6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약3개월간 A4용지 프린트를 약700장 했다고 해서 토너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 토너 교체비만 해도 약99만원인데, 복합기의 가격이 54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는 1년이면 토너교체비만 해도 100만원이 넘게 소요됨을 생각하면 이는 부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이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을 하는 것은 토너 교체비용이 고가인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처음에 내장되어 나오는 토너는 사용량이 매우 적고, 토저 4개를 새로 구입하는 토너는 처음 내장되어 있는 토너보다 인쇄 매수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합기를 팔기 위해서는 값이 싼 토너를 내장해서 판매 한 후 불과 2~3개월 후면 값비싼 토너를 팔기 위한 얄팍한 상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복합기를 툐체하기 전에도 삼성복합기를 사용하다가 잉크가 총4개 중 1개의 교체비용이 6만 5천원도 비싸다고 생각하여  레이저 복합기를 구입한 것인데, 대기업의 상술에 속았다는 생각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디 들어서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소비자 고발센터의 판단으로 소비자가 농락 당했다는 판단이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3개월에 한번씩 65만원을 소비하면서 까지 새로 구입한 복합기를 사용 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잉크 1개에 6만 5천원도 절약하려고 레이저 복합기를 구해했다가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난 꼴이 되어버린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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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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