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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컴퓨터세탁 ] 손해배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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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5-08-15 1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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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초에 사진1과 같은 신발을 비젼컴퓨터세탁(서울 광진구 긴고랑로29길 39)에 세탁물로 맡겼고, 8월 13일 저희 어머니가 대신 신발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탁물을 받고 원래 알고 계셨던 신발과 색이 달라 “이 신발이 맞냐”고 재차 여쭤보셨고, 세탁소 사장님께서는 맞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어머니께서는 일단 세탁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날 저녁에 제가 신발 상태를 확인했는데, 사진2와 같이 은색 부분이 전부 벗겨져 하늘색이 되었으며, 일부 부분(우측 벨크로 부분)은 코팅이 덜 벗겨져 흰색에 군데군데 은색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세탁 의뢰 전과 너무 다른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아 몇몇 주변 지인들에게도 세탁 전과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달라보이는지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니, “아예 다른 신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3과 같이 제가 이 신발을 처음 신은 날은 4월 30일이고, 신은 지 겨우 3개월 정도 지난 신발을  비젼컴퓨터세탁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탁소 측에서는 배상해줄 수 없으며 제조업체가 신발을 잘못 만든 것 같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명백히 세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4와 같이 현재 신발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는 품절 상태이며, 가격은 12만원 상당입니다. 비젼세탁소 측에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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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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