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Xcanvas TV 브라운관 고장 수리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Xcanvas TV 브라운관 고장 수리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숙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2-12-13 15:54:36

본문

LG LCD TV를 시청중 퍽 소리와 함께 화면이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A/S 결과 브라운관 자체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출장 직원 및 고객센터 상담직원은  보증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고객이 부담하는게 당연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게 아니라 제품 자체의 고장임을 감안한다면 고객에게

부담시킨다는것은 부당하는 본인의 생각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오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제품의 재 고장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10년 이상 사용한 TV는 잔고장 하나 없는데 사용기간이 5년 정도 경과한 제품에서 발생한 브라운관의 고장은

무상수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객이 원한다면  고장난 제품에 대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고객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서라도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사용자의 부주의는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것은

제품의 하자를 인정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