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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카데미/잘나가는서과장 ] 강의 사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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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07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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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회 강의로 99만원의 강의입니다.
2주차까지 반신반의하며 강의를 들었고
3주차에는 목요일반에서 토요일반으로 옮겼습니다.
토요일반에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여 온라인 강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
배운 내용을 접목하려 보니,
사기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존 등 해외 구매대행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들어갔는데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쿠팡에 올리는 방법,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방법(이미 알고 있고 누구라도
해당 몰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할 수 있는 수준) 이미지 편집 (이미지 편집도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옛날 방식임) 그리하여 몇 개 선택해서 올리려고 보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마진을 보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 이런걸 알려주는 것이 노하우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건 안 알려주고 방식을 알려준다는데
도저히 어떤 방식을 알려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불은 5분 전에 가능했는데 제가 저런식의 이야기를 멘토에게 질문하여
50%도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말한 방식.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믿고 진행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건데 마치 그걸 뭘 가르쳐줬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이런 식의 사기당했다 사실은. 이런 강의가 많은데
제가 당했네요. 돈 벌 수 있다. 이런 강의요..ㅠㅠ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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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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