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입었다고 불량인 옷을 반품해주지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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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어제인 ] 옷을입었다고 불량인 옷을 반품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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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다별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8-06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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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레이스가 있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처음에 옷을 받고 인터넷으로 보던 핏과 다르고 살짝비침이라고 했는데
안의 속옷색이 너무 심하게 보여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정면이 아니여서 모델핏이 다를수도 있고 제 사이즈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수도있고 인터넷이라 싸게산옷이라 그냥입으려고 햇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으려고 보니 치마뒷쪽의 레이스의 원단자체사 잘못만들어진듯 올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마 뒷쪽에 있어서 몰랏는데요
치마뒷쪽에 올이나가 있어요.
치마 레이스의 천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박음질이 잘못된건아니고 레이스가 원래 잘못만들어진듯한데
이것도 제돈으로 환불해야하나요?"
라고질문하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착용 후 상품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라고답변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불량제품이 왔는데도 착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불량제품이면 무상환불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착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무상환불이 가능한지도 가르쳐주세요.

올나간 레이스 파일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초기하자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의가 필요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심의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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