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 결혼보회사애서 사람을 한명도 보지 못했는데 5백 13만원 결제시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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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결혼정보 ] 가연 결혼보회사애서 사람을 한명도 보지 못했는데 5백 13만원 결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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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리샘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26-04-20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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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회사 3회 만남 1100만원 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나서 10여분 늦음  도착하니  상대방이 전화안받아 본사에 전화함 , 본사도 남자측이 연락안된다고 1시간 기다리라 함
1시간 기다리고 그냥 왔는데 본사측에서 문자 한통 없음
3일지나고 본사에서 전화와서 내가 늦은 잘못이니 1회 차감한다함

그리고  그후에도 매칭이 안된다고 계속 시간끌기 해서  환불의사 밝혔더니 1100만원 에서 가입위약금  20% 차감  1회만남  1/3 차감 해서 거의 513만원 원을 강탈함  그 이회사에서 어떤누구도 만나지 못했음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의 만남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십여분 늦은에 대해 책임을 다 전가시킴  1회 만남에 300만원인
고가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도록 상황 파악도 안하고  남자가 나왔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남자가 나온지 안나온지도 불투명함
  남자가  연락이 안되는거데 대해서  할수없다는 식의  회당 350만원 서비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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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회 이상 소개를 받았을 경우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 횟수)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결혼정보 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때는 서비스 시작 이전이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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