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엘타워 ] 돌잔치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3-12-30 13:22:02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엘타워에 지난 12월28일 돌잔치 홀과 식사를 예약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15일에 예약 취소를 하였습니다.
엘타워에서는 예약 취소로 인한 예상 매출금액의 약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돌잔치 계약서 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이 계약이
불합리한 계약건은 아닌지, 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합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위약금 관련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을 올립니다. 엘타워에서는 행사당일 다른 예약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못해서 엘타워의 고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 위약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잔치 취소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을, 사용일로부터 2개월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2229 기타 이민선 2011-11-26
2228 기타 윤현정 2011-11-26
2227 digital 송석용 2011-11-26
2226 digital 박지미 2011-11-26
2217 유통 정미경 2011-11-25
2215 기타

처리

모자
조미애 2011-11-25
2213 생활가전 김상춘 2011-11-25
2207 기타 김현주 2011-11-25
2206 기타 조애진 2011-11-25
2204 생활가전 탁정화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