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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브로 ] 환불완료 처리를 해놓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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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정모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4-30 11:20:34

본문

짐브로 라는 의류업체에서 2025.3.28 21시46분48초에 31,900원 결제를 하고
2025.4.7에 환불처리를 하고 접수완료됐다는 상담문자를 받았습니다.
( 원거래 주문번호 : 20250328-0000997  거래자 : 구정모 )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자 진행상황을 묻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4.24 10시 경이 되어서야 환불완료 처리를 미리 해놨더군요.

그런데 주문서상 환불완료 처리이지 실제로는 환불이 되지도 않았는데 환불완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자꾸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토스 페이먼트 측에 전달했다, 오늘 중으로 입금을 한다 등등의 거짓말만 늘어놓고 이 글을 쓰는 2025.4.30 오전 11시 11분에도 환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다른 고객들의 qna 글을 읽어보니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고객의 환불금은 예수금 즉 부채인데, 이런 돈을 묶어두면서 이자를 받아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고발하려고 글을 씁니다.

웹 화면 증빙이나 상담문자 내역, 제 계좌의 관련항목 입출금 내역은 고발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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