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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전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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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애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10-14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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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고 핀홀안경을 구입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사려했던 안경과 다른것을 알고 환불요구를 했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고발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보고 구입을 하였어요 맘에 없으면 환불을 할수 있는데 전화상담으로만
카드승인을 했다고 하여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업체는 아이비젼 담당직원은 이진용(010-8761-9123) 입니다.
저한테는 사려했던 안경과 완전 다른것이기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서는
강력히 안된다고 합니다.물건도 도로 보낸상태에서 카드 환불도 안해준다고 하면 이는 무슨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잘못구입하신 안경에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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