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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이사 추가비용 바가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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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7-07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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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올라가는 이사비용
1. 이사계약
    - 업체 : 착한이사(1666-1646)
    - 계약 : 26만원(계약금 12만원 입금 포함)
    - 이삿날(7. 2, 의정부 민락 -> 서울 관악구)
        * 1톤 용달 1대, 그리고 직원 2명..일반이사
2. 대부분 박스로 포장, 일부 비닐포장인데
    가. 비닐포장은 업체에서 제공된 박스로 포장
          해야 된다며 박스당 1만원 추가요금 요구
        - 아내가 추가요금이 많이나올까 겁을먹고
            깍아달라 함
    나. 업체직원이 짐이 많다고 하며 추가 1톤이
          필요하다고 하며 1톤차량 2대로 할것 권유
    다. 차 1대당 25만..... 50만원 요구
        (계약금 12만 포함 총 62만원)
    라. 아내가 박스당 추가 요금보다 적다고 판단
          차 1대당 25만원을 각자 지불하겠다하고
          이사결정
          *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일 미련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소비자가 봉)
3. 이사는 개판으로 해놓음
    건조기는 아직도 부엌에, tv는 직접 연결
    짐은 널부러져 있어 4일동안 정리
4. 중요한거는 7. 4(금) 딸아이가, 동일 업체에서
    정말 비슷한 조건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 계약 : 상기 동일(민락-의정부 신곡현대)
    나. 추가요금 :  최초계약에서 1톤차량 추가
          조건으로 14만원 추가지불(총 40만원)
          * 계약금 : 12, 1톤차량 14+14
          ☆ 그분들에게 물으니 착한이사에서 너무
              했다 이구동성으로 말함
5. 너무 억울해서 착한이사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업체는 직원 말만듣고 정당했다는 말만 반복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 방법으로 항의하겠
    다하니 갑질한다고 반박함
* 착한이사에 당신들은 당신들 방법으로 답변준비
  하라 말하고 우리는 신고하겠다하고 전화 끊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명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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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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