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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펫 ] 계약서와 다른 성별의 고양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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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옥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25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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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을 숫놈으로 설명듣고 케이지여도 숫놈으로 표기되 있었고 계약서도 숫놈으로 확인후 키웠는데 확인결과 암놈인걸알고 분양소에 전화하니  본원으로 오면 수놈비용으로 수술가능하다고 합니다..저희가 맞벌이 부부다보니 평일에 직장을 빼고 부산까지가서 중성화시키기가 힘들어 저희연고지에서 수술했으면하니 암놈수놈 수술비 차액만 지급해달라 말하니 일요일에 하루입원시키고 월욜 데리고 가는방법으로 해라는 식의 말만합니다..일욜 부산까지 데려다주고 저희는 다시 연고지로 오고 월욜 다시 부산까지 데리러가고...월욜 직장에 연차도 빼야되고 왔다갔다 도로비에 기름값에...숫놈이었다면 저희가 사는곳에서 15만원이면 끝나는 비용이 부산에서 하면 수술비 25만원에 이틀왕복 기름값.도로비,시간낭비,하루연차비에..수술비용외에도 못해도 20만원의 손해를 보는데 너무 억울하네요..분양소의 잘못된 분양인데도 분양소는 한푼의 손해도 안볼려고 하는게 너무 괴심하여 고발합니다..베스트 브랜드 2연 연속수상이라고 광고는 하면서 왜  본인들의 잘못된 분양에는 나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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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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