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관련 본인확인 절차 미흡및 계정이용 중단 조치에 대한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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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소프트 ] 미성년자 결제관련 본인확인 절차 미흡및 계정이용 중단 조치에 대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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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이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7-07 0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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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엔씨소프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중 계정하나가 더필요해서 미셩년자 명의 휴대폰(딸명의) 결제 및 게임이용을 해왔습니다

초기 이용시 해당 계정에 대해 미셩년자임을 식별하거나 본인 환인절차를 요구받은바가 없었으며 수개월 간 정상적으로 과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본인 확인을 요구하며 이후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 동의 인증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계정을 차단하고 어떤 이용도 불가능하게 조치햇습니다

결제는 동의 없이 몇개월간 이루어졌고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 뒤늦게 본인확인을 요구하며 미셩년자임을 이유로 이용을 전면 차단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과거 결제 내역에 대한 환불  또는 적절한 보상
2 계정 이용 제한 조치 해제 및 변경가능할수있도록
3 미성년자 본인 확인 절차의 미비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 대책

소비자 보호 및 청소년 보호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따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6월23일 멘탈 붕괴되어 막 써서 답변이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여서 다시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신고한 그날도 아이핸폰 번호는 12세 이용도 못할정도로 미셩년자 번호였습니다
이제와서 막아버린다는 자체가 욕납할수가 없기에 신고합니다 딸과 저 두식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번호도 아니고 일단 해보자 하는마음에 했을뿐 처음부터 막아놧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몇달간 과금을 해가면서 결제까지 되었는뎁 심적으로나 정말 힘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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