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푸르지오의 하자 A/S 대처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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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하자 A/S 대처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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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배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12-11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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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의 입주민 입니다.
세대내에 설치된 주방 후드의 과대광고, 기능 불일치, 기능 미달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 url과 사진과 같이 주식회사 은하에서 제작하고 세대내에 설치 된 제품 OR-SDR900 의 광고상 스펙과 실제 스펙이 불일치 합니다.
소음의 경우 실제 측정 값은 3단 70 / 2단 65/ 1단 60 으로 측정되며, 시공사와 제조업체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렌지 후드의 모터 RPM을 줄이는 방식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줄이게 된다면 광고상 스펙에 기재 된 풍량이 스펙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공사와 제조사가 담합하여 상기 방식의 AS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량이 기재 된 스펙대로 작동하는지는 검증 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제조사와 시공사에 권고조치 하여 약 1,700 세대의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광고 링크 : http://www.airlux.co.kr/item.php?id=K3323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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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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