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9-25 11:17:20

본문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구..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애지중지하던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제 과실로 떨어뜨려 갤럭시 노트의 액정 및 케이스를 통째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않고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액정과 케이스로 새로운 기분으로 애지중지했는데, 9월20일에 액정에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적도 없고 조심스레 사용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 AS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더라도 제가 인식 못하는 순간에 생활 흠집이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액정 강도가 낮다거나 불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일축하고 무조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서비스센터 직원 태도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류의 클레임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어서요... 아무튼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참으로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1379 생활가전 김하정 2011-11-19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