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쉴더스(ADT캡스) ] 위약금 과다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지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12 08:42:36

본문

최초신규계약일 2022년 05월 03일 , 3년계약
재계약일 2024년02월14일 , 3년재계약
월정료 약 210만원씩 3년이상 납부함

SK쉴더스에 25년 6월1일자로 해지요청하였으나

최초 신규 계약 했던 계약 건 까지 포함되어 위약금이 산출되어

위약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최초 신규 계약 건은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위약금이 나오면 안되고

재계약했던 계약서대로 위약금이 나와야되는데 해지를 못하게하려는 목적으로

3년이 지난 최초 가입했던 건을 위약금에 포함 시켜서 "공사비,철거비"등 과다 청구 하여 고발합니다 몇번이고 물어봐도 회사정책이란 말만하고 조치 해주지않습니다.

네이버검색에 무인방범렌탈 관련 약관및 정책을 알아보니 공사비위약금은 매년 33%로씩 차감되는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철거비또한 3년동안 랜탈비용내면서 의무를 다했는데도
최초 3년계약건을 포함한 금액을 위약금에 첨부하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합당한 위약금이 나올수있게 조치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