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명 오트리빈 판매에 폭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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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님온누리약국 ] 약품명 오트리빈 판매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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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순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7-06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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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건과 관련,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불당동), 전화 041-555-3764, 사업자등록번호:573-05-00667, 상호: 별님온누리약국,성명: 방별님, 발생일: 2025년 6월 6일, 제품명: 오트리빈 을 구매하였는데 일반 근처 약국보다 25%의 폭리를 취한 12,500원에 판매하는바 약사에게 항의했더니 다른곳에서 구매하라는 싸가지 없는 답변을 들은바 이런 폭리를 취하는 약국은 분명히 세금 탈세를 행하는등 은갖 불법을 저지르는 의심이 들어 이에 고발 하겠되었습니다. 인근 약국에서 10,000원 판매가의 오트리빈이 어떻게 25%의 폭리를 취하며 버젓이 약국에서 판매하는지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암만 자유시장경제의 체제에서 약값 자율화를 시행한다지만 인근 약국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구한다는것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악의 영향을 끼치는바 제차 조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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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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