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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엔진경고등 3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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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강현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5-10-21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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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증상으로 수리를했으나 해결이안되고 새차 구매후 1년만에 같은증상으로 경고등이 3번째이고
다른증상까지 포함하면 엔진경고등이 4번째인데 수리를해도 해결이안되고요
다시as를 받을려니 예약해야된다 한참기다려야된다 라는답변만 오고
같은증상을 해결하질 못하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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