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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박사 삼천포점 ] 변색에도 나몰라라 빨래박사 삼천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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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희
  • 조회수 : 965회
  • 작성일 : 25-12-05 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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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박사 삼천포점에 저희 어머니 점퍼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빨래 후 배달로 옷을 밭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어 시간이 흐른 후 빨래박사 삼천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옷은 가게에 걸려 있었고 옷 상태를 보자 햇빛이 드는 쪽으로 변색이 되어있었고 부분적으로 탈색과 얼룩이 지워져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옷을 천으로 가려놓아서 변색이 될 수 없다고본인은 잘못이 없으니 소비자 고발에 고발을 하라고 하네요. 맡길 때 멀쩡하던 옷이 아무 이유 없이 변색이 될까요? 옷을 덮어놓은 천도 탈색을 확인한 후 덮어놓은건지 원래부터 덮여져 있었는지 알 수 없네요.
이런 경우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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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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