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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리스 (안경점) ] 변색 선글라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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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옥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25-12-22 0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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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를 선택하고 안경 알을 도수에 맞추어 바꾸어 끼우기 위해 방문함.
점주께서 실내, 그늘, 자외선이 있을때 안경색이 3단계변화를 준다고 추천하여 비싼 가격이지만 선택하고 맞춤.
현금 결제를 요구해서 총 26만원중  10만원을 선금으로 지불함.
안경점에서 안경이 완성 되었다 하여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보니 전혀 안경 알 색 변화가 생기지 않아 강하게 항의함.
선글라스를 맞추러 왔지 일반 안경을 맞추러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반품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함.
요술 선글라스 처럼 바깥 날씨 상황에 따라
색 변화를 일으킨다는 상품에 대한 과장 설명으로 비싼 선글라스를 선택하게 하고 현금 결제하면 저렴하게 해 준다는 점주의 모든 설명이 사기당한 행위로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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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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