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팔아놓고 소비자한테 제품 불량판정 받아오라고하는게 맞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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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홈쇼핑 ] 불량제품 팔아놓고 소비자한테 제품 불량판정 받아오라고하는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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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옥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6-04-01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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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홈쇼핑에서 3월28일 다이슨 에어랩 헤어제품 구매했고 어제(3월31일) 제품 받았습니다
일딴 작동잘되는지 확인했고 바람은 잘나오는데 따뜻한 바람이 안나오는거예요 빨간램프쪽으로 올려도 파란램프쪽으로 내려도 바람 온도차이가 없어서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연락주신다더니 오늘 하루종일 연락한통 없어서 오후 4시다되여서 연락드렸더니 상담사분께서 하시는얘기가 일딴 제품사용했으니 다이슨AS 센터에 상품 불량확인서 받아오라 그러면 업체에 전달하겠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럼 환불되냐고하니 그것도 업체에 전달해서 답변보내주신다고하세요 전 사용한것이 아니고 전자제품 받고 테스트한건데ᆢ
전 정말 이해가 안돼서요 제품이 작동잘되는지 확인해서 보내주신것도 아니고 불량제품 보내놓고 불량 확인서를 고객이 직접받아와야되는지 지금처럼 고유가시대에 집이랑 40분거리 As센터까지가서 불량확인서를 받고 너무 기가차서 이렇게 올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오가는 기름값이며 이런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몫인가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 힘빠지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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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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