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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스성형외과의원 ] 계약금 20만원 안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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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창용
  • 조회수 : 1,953회
  • 작성일 : 26-05-19 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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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착 쌍커풀 수술 25만원에 이벤트 한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하라길래 했더니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고 저와 어머니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요구해서
제가 4월24일과 28일에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제 이름으로 입금했고 5월 2일에 어머니와 신논현역에 있는 밴스성형외과의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80만원 저는 180만원 이라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술하라고 해서 부담되서 안한다고 하고 계약금 20만원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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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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